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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알뜰정보 0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가등기 후 본등기, 부담부증여, 현물출자, 토지 교환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0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가등기 후 본등기, 부담부증여, 현물출자, 토지 교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0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도’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2015년 2월 3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 ②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