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5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주기적지정, 직권지정 감사 계약체결 및 보고...본통지 받은 후 2주 이내, 회사는 지정감사 선임보고 불필요

 "2025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주기적지정, 직권지정 감사 계약체결 및 보고...본통지 받은 후 2주 이내, 회사는 지정감사 선임보고 불필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5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 ’25.8월 현재 시행 중인 외감법규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025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pdf 파일 다운로드 감사인 지정제도 지정감사 계약체결 및 보고 (계약체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통지 공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본통지 이전에도 계약체결 가능 보수협의 난항으로 기한 내 체결하기 어렵거나 계약 전 독립성 이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 운영 *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 전기감사인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19.11.12. 회계개혁 간담회) (체결보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