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05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부자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부자 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이혼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