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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수선항목을 해당 수선 예정연도에 미이행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수선항목을 해당 수선 예정연도에 미이행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②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9년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서 상 2021년에 계획되어 있는 ‘예비전원(자가발전) 발전기 부분수선’, 2022년에 계획되어 있는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