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5년 감사인지정제도 설명회 내용 같이 알아볼게요. ※ ’25.8월 현재 시행 중인 외감법규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025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pdf 파일 다운로드 감사인 지정제도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의가 어려운 경우 감사인 지정을 통지받은 감사인과 보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단순히 보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 지원 센터에 의견 조정을 신청한 후 지정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재지정 등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접수(사실 관계 확인) → 1차 조정(실무 차원 조정안 제시) → 2차 조정(전문가 회의체를 통한 조정) → (조정 불성립 시) 금감원, 공인 회계 사회에 이첩 가능 한편, 일반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