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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 부적정...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조직 현황 등 미공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 부적정...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조직 현황 등 미공개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