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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자금차입 총회의결 사항을 대의원회로 위임...자금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음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자금차입 총회의결 사항을 대의원회로 위임...자금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 재건축 재개발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2023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2023) 2023년에 서울시에서 간행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입니다.

조합운영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leanup.seoul.go.kr 2023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실태점검 자금차입 총회의결 사항을 대의원회로 위임 <사례1> 자금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 선정 등 자금차입 세부사항을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총회에 안건 상정하고 의결함 <사례2> 조합 임시총회에서 금융기관(조합원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설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위임함 <사례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안건임에도 조합은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