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7.11~8.22)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6.26~8.22)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참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250911(조간)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주택정책과)X.pdf 파일 다운로드 지역주택조함 실태점검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요구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하여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되었다. ㅇ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 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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