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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관리규약 선거구 규정 부적정...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여야 하나 2명 선출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관리규약 선거구 규정 부적정...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여야 하나 2명 선출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관리규약 선거구 규정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여주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