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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아파트 관리방법 결정 신고 부적정...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후, 관리방법 결정 신고 미이행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아파트 관리방법 결정 신고 부적정...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후, 관리방법 결정 신고 미이행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관리방법 결정 신고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 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