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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etter 예규 판례"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017

 "Tax Letter 예규 판례"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017

안녕하세요 :)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주목해야할 예규 판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 지급보증에 대한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증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0원임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구상채권이고, 증여일 당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구상채권의 실제 채권액은 0이므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0이고 추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80억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증여일 당시 실제 채권액은 80억원과 보충적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인 보충적 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가액임을 전제로 주식을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