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안전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주차장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