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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노인정의 노인회장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노인정의 노인회장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경기도 공동주택과-8958, 2024. 7. 11.)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질의 공동주택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노인정의 노인회장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