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 개방 관련...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는지?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 개방 관련...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경기도 공동주택과-7906, 2024. 6. 24.)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관련 <질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의4에 따른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를 관리규약의 준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의4에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차장은 부대시설로 영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