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지정감사 리스트를 보내줬습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으로 비상장회사도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유의사항 같이 살펴 볼게요.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51126_(보도자료)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금융감독원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요약) 외부감사제도 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