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창원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2/10649.web?
amode=view&idx=852885&gcode=1041 2024 창원시 감사사례집 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 위반 [관련 규정] 아파트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조합 및 「주택법」제2조제11호 각목의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전에 그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