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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창원시 공동주택 감사" 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 위반...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겸직

 "2024 창원시 공동주택 감사" 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 위반...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겸직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창원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2/10649.web?

amode=view&idx=852885&gcode=1041 2024 창원시 감사사례집 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 위반 [관련 규정] 아파트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조합 및 「주택법」제2조제11호 각목의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전에 그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