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합가하여 각각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2회) 국세청-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2주택을 보유한 이로운(男)씨와 2주택을 보유한 한아름(女)씨가 혼인한 후 양도차익이 적은 C주택과 D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 중 A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함 ⇒ 이로운씨와 한아름씨 부부는 양도 당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은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사례 설명 소득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령§155⑤). ⇒ 이로운, 한아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