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하였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옴 김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소득세 : 신고 0원 (비과세) → 추징 121백만원 (비과세X) 조사 내용 현장조사를 통해 B오피스텔은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전· 가구도 비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는 B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