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유의사항 같이 살펴 볼게요.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51126_(보도자료)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절차 도식도 (감사인 선임제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➊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❷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이상) 소속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❸ 이외에 비상장주식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금융회사 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