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이몽룡씨는 ’21.5월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하여 ’24.9월 양도함 이몽룡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서 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함 ⇒ 국세청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원과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소득세 : 추징 457백만원 (필요경비 10억원 부인) 조사 내용 국세청은 계약서 상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 집기 비품 등이 함께 교체되었고 공사비용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