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양도소득세 핵심"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핵심"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이몽룡씨는 ’21.5월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하여 ’24.9월 양도함 이몽룡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서 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함 ⇒ 국세청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원과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소득세 : 추징 457백만원 (필요경비 10억원 부인) 조사 내용 국세청은 계약서 상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 집기 비품 등이 함께 교체되었고 공사비용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