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2주택자(A아파트·B아파트)인 김대한씨는 대학생 자녀에게 B아파트를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세대 분리함 이후, 김대한씨는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함 ⇒ 국세청은 김대한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자녀를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소득세 : 신고 0원 (비과세) → 추징 151백만원 (비과세X) 조사 내용 김대한씨의 자녀는 대학생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