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지정감사 리스트를 보내줬습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으로 비상장회사도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유의사항 같이 살펴 볼게요.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51126_(보도자료)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감사인 선정권자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 -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