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유의사항 같이 살펴 볼게요.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51126_(보도자료)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절차 도식도 (감사인 선임제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유한회사 (유한회사 외부감사대상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원문 링크 :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가이드 : 유한회사 체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