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유의사항 같이 살펴 볼게요.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51126_(보도자료)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절차 도식도 (감사인 선임제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 기준) 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제외)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 (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