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홍길동씨는 동일한 양수자에게 A토지의 절반은 ’22.12월에, 나머지 절반은 ’23.1월에 양도하여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감면의 종합한도 : 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 국세청은 홍길동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형식상 두 차례로 나눠 양도한 거래임을 확인,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소득세 : 신고 49백만원 → 결정 190백만원 (추징 141백만원) 조사 내용 매매계약서에는 1차거래의 잔금일이 ’22.12월, 2차거래의 잔금일은 ’23.1월로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