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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례] 토지 양도시기 분할 거래로 세부담 감소? 실질과세 원칙 적용

 [양도소득세 사례] 토지 양도시기 분할 거래로 세부담 감소? 실질과세 원칙 적용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1회)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홍길동씨는 동일한 양수자에게 A토지의 절반은 ’22.12월에, 나머지 절반은 ’23.1월에 양도하여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감면의 종합한도 : 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 국세청은 홍길동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형식상 두 차례로 나눠 양도한 거래임을 확인,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소득세 : 신고 49백만원 → 결정 190백만원 (추징 141백만원) 조사 내용 매매계약서에는 1차거래의 잔금일이 ’22.12월, 2차거래의 잔금일은 ’23.1월로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