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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이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정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이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규정

안녕하세요 :)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51126_(보도자료)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위원 수) 반드시 5인 또는 6인으로 구성(6인 초과 불가)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① 감사 1명 ② 사외이사 2명이내 (5인 구성시 1명, 6인 구성시 2명) ③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 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⑤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방법 예시)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