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6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강한국씨는 기존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음 ⇒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0원 77백만원 사례 설명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