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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받은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 신고 실수로 양도세 폭탄 맞은 이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 신고 실수로 양도세 폭탄 맞은 이유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사례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6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이한국씨는 부친이 ’19.1월 10억원에 취득했다가 ’19.4월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원(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함 한편 이한국씨는 ’21.5월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시의 금액인 10억원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더 높게 나온 금액인 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이후 세무서로부터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