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6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박문수씨는 ’21.8월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22.1월 사업인정이 고시됨 박문수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된 것이므로 수용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수용감면 대상이 아닌 관계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함 * 감면세액 : 23백만원 0원 사례 설명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박문수씨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