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용 후 5년 경과, 잔존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주택 수용 후 5년 경과, 잔존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잔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6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4.4월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함 ⇒ 한사랑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서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주택 등이 수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서 해당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한 관계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0원 77백만원 사례 설명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