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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주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회의 출석수당, 회의 운영비 식비 한도 초과

 공동주택 관리 주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회의 출석수당, 회의 운영비 식비 한도 초과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창원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2/10649.web?

amode=view&idx=852885&gcode=1041 2024 창원시 감사사례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 지적 사례 (1) 출석수당 집행 부적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상 회의 출석수당이 정기회의 1회당 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회의에 대한 출석수당을 수령하였고 2022년부터는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인상(2만원→3만원) 의결하고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하였음 ※ 지적 사례 (2) 기타 회의운영비(식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