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부적정...관리규약 임기와 다르게 운영

 공동주택 관리 주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부적정...관리규약 임기와 다르게 운영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창원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2/10649.web?

amode=view&idx=852885&gcode=1041 2024 창원시 감사사례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부적정 ※ 지적 사례 (1)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 기, 기 위원의 임기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의 임기와 달리 운영하였음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