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샛별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2025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게시용).hwp 파일 다운로드 2025년 연말정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비속의 범위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 *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적용불가 ① 거주자의 직계비속 ②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기타 유의사항 -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부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