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샛별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Q )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원천-245(2011.4.21.)
Q ) 종일반 운영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공제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원천-148(2009.1.14.) Q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