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 강실장입니다. 개인간에 발생이될수있는 빌려주고 못받은돈,떼인돈,곗돈이나투자금 등과같은 개인간의 민사채권(民事債權)과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밀린 미수금 물품대금, 용역대금,자재대금,각종 농축 수산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모든 상사채권(商社債權)을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최초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에는 서로믿고 변제하겠지 하고 기다려주고, 상대방 역시변제의사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타이밍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진행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의지는 끝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달릴 수록 못 받은 물품대금의 회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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