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인 강실장입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소송이라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증이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공증인에게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의 효력 공증을 받아두면 공증 자체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향후 당사자의 분쟁 발생 소지를 없애주며 소송절차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정하고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하게 되므로 변제기일에 약속이 어겨지게 되면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 공증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또한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 됩니다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명.날인 후 변호사 면담까지 1시간 안에 공정증서를 받게 됩니다.
공증의 종류 1. 법인정관,의사록 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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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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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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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천인천변호사] 공증으로 채권추심 방법과 법적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