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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변호사 ] 거래처 미수금 / 못 받은 돈 회수 및 관리 방법

 [부천인천변호사 ] 거래처  미수금 / 못 받은 돈 회수 및 관리 방법

법률사무소 청인 강실장입니다. 못 받고 있는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임금, 빌려준 돈, 투자비용등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금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맞는 목적물을 납품 및 대가를 치르고 대금결제를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미수금이 발생한다면 거래처와 상생하기 힘들며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여 최대한 미수금을 줄여야 합니다.

상사채권으로 분리되어 소송진행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채무자의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지금 현재 신용상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해진 기한내 미결제시 법적조치 할 것을 기재하여 상대방에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제의사가 없거나 내용증명만으로 의미가 없을때 저희 법률사무소 청인을 통해 채권회수 절차를 밝으셔도 좋습니다.

채무자에 대응책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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