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한 안에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락과 독촉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본안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안소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한 절차이지만 알아두셔야 할 유의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기에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 약정, 투자, 증여 등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과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금전이나 그 외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이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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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천인천채권추심] 지급명령으로 채권추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