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다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에는 해당 건물 혹은 토지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요. 또한 이는 누구든지 국가 기관에 수수료만 납부하면 열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부동산을 살 생각이 있다면 등기를 꼭 확인해보신 후 안전거래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려는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과 계약을 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등기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이 과태료 금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간이 3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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