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에서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은 필수 책임준공이란 천재지변, 내란 등 불가항력적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대상 건축물을 준공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 ·포기하면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해지고 대출원리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시켜서 미리 시공사 항변을 차단합니다.
PF 대출은 미확정 담보부(미래에 지어질 건물) 대출입니다. 따라서 담보대출금 회수을 위해서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대주에게 책임준공 약속 대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 대주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대주 입장에서는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처럼, 대출 채권을 담보을 위해 시공사 제공하는 신용보강으로 활용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사실상 시행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기능 시공사가 책임준공확약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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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시공사 책임준공확약 이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