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컨설팅, 신규신고대상부터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NML 컨설팅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회사 내 독립된 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회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인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NML 컨설팅에서는 회사부설연구소 신규설립안내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및 기업부설연구소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연구소 신규신고대상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기술연구소 신규 설립 신규신고대상 회사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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