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구개발활동조사 사후관리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회사가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매년 4월에 실시되며, 혹시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R&D에 관련 된 행동이 없거나 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R&D 리서치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제출 방법 회사의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R&D 책임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현황, R&D 리서치 인력, 비용, 지역별 구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D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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