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연구개발보고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ML 컨설팅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서비스 분야 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산업계의 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ML 컨설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후 진행해야하는 사후관리 연구개발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술 관련 기관을 설립을 한 뒤에 사후관리목적으로 매년 연구활동내역을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조사 기간은 매년 4월 중에 제출해야하며,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는 모두 해당됩니다.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자는 기업의 개발 책임부서 또는 개발 기획부서에서 해야합니다.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구개발활동이 없거나 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자격(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보고서 조사 목적 활동 내역 수렴의 목적은 우리나라 활동 (개발비 및 개발 인력 등)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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