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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건축물 사전조사, 굴착공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절차

 인접건축물 사전조사, 굴착공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입니다. 도심지 내 지하층 공사나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 인접 부지에 이미 존재하는 건물에서 균열, 침하 피해가 자주 관찰됩니다.

특히 굴착공사, 기초공사, 흙막이 공사 등은 인접건축물 사전 조사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까지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접건축물 사전조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이유와 피해 사례를 통해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접건축물 사전조사란?

인접건축물 사전조사는 굴착·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사 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지하 굴착 깊이가 2m 이상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가 3m 미만 일 경우, 사전조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를 하면서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질 위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