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1인 가구로 청약 접수 6번 만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처음으로 생긴 내 집이라는 즐거움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납부하게 될 세금이 발생합니다. 내 집도 처음, 주택 보유 세금도 처음이라 뭐 이렇게 내야 할 게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 분양계약 시 발생하는 인지세부터 등기 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보유한 주택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까지.. 첫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 : 인지세 처음에는 수수료라고 생각했던 인지세는 재산과 관련된 계약서를 쓸 때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청약당첨 후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할 때 납부합니다. 저는 중도금이 없는 후분양 아파트라서 관련 없지만 일반분양 아파트 중 중도금이 있는 경우, 중도금 대출 시에도 인지세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관련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자세히 보기 1천만 원 초과 ~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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