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도대체 뭐예요? 책·영화·공연을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 문화비 소득공제 출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문화체육관광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 그 초과분 중에서 ‘문화비 사용액’에 대해 30% 추가 소득공제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카드로 1,500만 원 이상 쓰고, 그중 책·영화·공연에 100만 원 썼다면 → 3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공제 대상이 되는 문화비 항목 분류 포함되는 항목 도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카드 결제 영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온라인·오프라인 예매 공연 연극,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등 공연 예매 전시·박물관 유료 입장 전시관, 국립 박물관 등 ️ 현금 결제 불가!! /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한 건만 인정됨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