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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공참여자(오야지) 활용의 법적 리스크

 [건설] 시공참여자(오야지) 활용의 법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노무의 고수~ 입니다.

오야지 혹은 십장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건설현장에서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시공참여자를 부르는 말로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도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시공을 혼자 모두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아직 시공참여자(오야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참여자(오야지) 제도를 건설현장에서 이용하였을 경우, 어떤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1.

시공참여자(오야지) 시공참여자(오야지)는 건설업체가 아님에도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 2. 시공참여자(오야지)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재 및 벌칙규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지 않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어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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