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과 관리급여 지정이다.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매우 컸고,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였다.
그런데 정부가 이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가격이 표준화되고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 안으로 편입시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일부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관리급여가 뭐길래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관리급여는 쉽게 말해 “비급여지만 정부가 가격과 사용량을 관리하겠다”는 제도다. 일반 건강보험처럼 보험급여는 아니지만, • 가격 상한이 생기고 • 과잉진료가 있는지 모니터링되고 • 환자의 부담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높이기 어렵게 되는 구조다.
이번에 관리급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