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발언을 소수가 들었고, 실제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평소 고교 동창인 나혜자와 갈등이 많던 김소리는 동창회가 끝난 후 나혜자의 집 앞에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나혜자와 김갑동(나혜자의 남편) 및 이을남(나혜자의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홧김에 “나혜자는 징역을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툼에 의해 소란해지자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는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듣고 화난 나혜자는 김소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나혜자: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가족, 친척과 경찰관만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만한 내용이라 퍼지기 쉬워요. 그러니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입니다. * 관련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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