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철수와 영희는 열애 끝에 2017년 8월 결혼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잠시였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영희가 결혼 후 취업을 하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2018년 2월 부부싸움 후 영희는 철수에게 '이혼하자'라고 문자를 보냈고 화가 난 철수는 영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희 사촌연니의 중채로 부부는 화해했지만, 그 이후 철수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견디기 어려워진 영희는 결국 이혼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희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 철수의 계속된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건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 후 바빠져 늦거나 외박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결혼생활이 깨지게 된 것에 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는 「민법」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소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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